연예전문지 마이스타 입니다 기사 본문을 마우스로 드래그 후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lick to listen highlighted text! 연예전문지 마이스타 입니다 기사 본문을 마우스로 드래그 후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계 소식톱기사(우측)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반박

도서출판 나녹이  지난 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나눅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했음에도 출판사 동의 없이 제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2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의 저자에게 이미 상당액의 자문료를 주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답글 남기기

Click to listen highlighted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