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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MBC, 지상파 3사 중 방송법 위반 1위

공영방송인 MBC가 지상파 3사 중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관련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상파 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 건수 및 과태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는 98건으로 지상파 3사 중 가장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는 총 98건을 위반하여 10억3,83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으며, △SBS는 64건으로 4억9,050만원, △KBS는 63건으로 3억7,7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특히 MBC의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협찬고지 위반이 46건(46.9%), ▲가상광고 위반 16건(16.3%), ▲간접광고(PPL) 위반 12건(12.2%), ▲중간광고 위반 2건(2%), ▲기타 방송광고 22건(22.4%) 등으로 협찬고지와 관련한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MBC 협찬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도 685억원으로 2018년 514억원 대비 33%가 증가한 반면, 광고매출액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현재의 협찬고지 규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만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과태료 수준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형식규제위반이지만, 보도의 기능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의 법 위반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차원에서 MBC의 방송법 위반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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