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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톱기사(우측)

잘난 척하다 이혼당한 여자

영화 사토상과 사토상 스틸컷

2012년 27살 때 또 사토(미야자와 히오 분)가 사법고시에 떨어지자, 여자친구인 사토(키시이 유키노 분)가 몰래 준비한 축하 케이크의 문구를 없애며 눈치를 본다.

엄마가 사토한테 변호사가 되면 굳이 계속 도쿄에 살지 않고 고향에 와서 살아도 되는 것 이니냐, (여자친구한테) 프러포즈 했냐며 은근히 눈치를 준다.

그런 걸 모르는 사토는 남자친구 혼자 사법고시 공부하느라 힘들까 봐 같이 공부를 시작한다.

솔직히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합격하자, 이번에 또 떨어진 남자친구한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합격자 발표 당일 무덤덤하게 축하인사를 건네던 사토였는데,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해 온 커피 동호회 회비를 그것도 1년치를 대신 냈다는 말에 바로 갚겠다며 금액을 물으니, 알바비를 받아야 줄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움츠러든다.

그래서일까? 잠시 후 화장실에 들어간 사토가 “화장지가 없어”라고 하자, “없네”도 아니고 “없어”라고 말하면 (백수인 자기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화낸다.

하지만, 얼마 후 사토가 임신하자 다시 사이가 좋아진다.

임신한 사토가 운전해 사토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서 사토가 시험을 못 보게 되자, 괜히 사토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한다. 사토와 달리 사토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 후, 둘 사이에 후쿠가 태어나자 사토는 육아휴직 없이 계속 일한다. 그래서 낮엔 남편인 사토가 ‘독박 육아’에 시달린다.

어느 날 사토가 늦게 퇴근하니, 남편은 자고 있고, 애는 그 옆에서 멀뚱멀뚱 있고, 빨래는 걷지도 않은 채, 다 먹은 컵라면은 밥상에 그대로 있다.

안쓰러운 마음에 건조기를 사면 당신이 좀 편할 텐데라고 말하니, 남편이 당황한다.

2년 후, 사토가 일하다가 늦어서 남편의 원서 접수를 못한다. 그래놓고 남편한테 왜 1번의 기회를 날리냐며 진작이 당신이 접수하지 그랬냐며 화낸다.

그렇게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파출소에 끌려간다. 남편은 무직, 부인은 변호사라는 말에 경찰이 순간 멈칫한다.

얼마 후, 예전 의뢰인이 사토한테 남편도 힘들 거라며, 그래도 남편 덕분에 계속 사토 사치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자, 사토가 많은 생각을 한다.

후쿠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가 다쳤다는 말에 남편이 어쩌다가 싸움이 시작됐는지 묻자, 사토가 다들 바쁜데 결과만 알면 되지 경위가 뭐 중요하냐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가자며 싸우다가 결국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낸다.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고 맞받아치니, “양육비 낼 수 있겠냐?”며 사토를 무시한다. 이에 사토가 사법시험에 붙으면 이혼하겠다고 받아친다.

시간이 흘러 사토도 사법시험에 붙자, 둘 다 기뻐한다. 가족들이 마련해 준 축하연에서 남편이 ‘폭탄선언’을 하려고 폼을 잡자, 사토가 이를 눈치채고 저지한다.

영화 <사토상과 사토상>은 사법시험 공부만 하느라 아버지 건강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던 사토 타모츠가, 아내가 변호사가 되자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삶은 포기하고, 남자친구 공부를 돕다가 덜컥 자기가 사법시험에 붙은 후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매진하는 사토 사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분명히 공부 시작은 사토 타모츠가 먼저 시작했고, 사토 사치는 옆에서 지치지 말라고 같이 공부한 것뿐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다.

이때부터 둘 사이는 꼬인다. 원래 커피라는 공통의 취미로 가까워져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것이었는데, 아직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 못한 남편은 육아에 전념하고, 어쩌다 보니 돈 잘버는 가장이 된 아내는 돈 번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해진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전업주부’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벌이가 더 좋은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살림을 하는 형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전업주부 남성도 분명히 가족을 위해 애쓴다는 점이다. 돈 벌러 나간 아내 대신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처리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데, 극 중 사토는 이런 남편을 은연 중에 무시한다.

고소득 변호사인 자기만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의 일은 무시한다. 심지어 오랜 사법시험 공부에 지친 사토가 현실적으로 친구들과 고향에서 NPO(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지역에 일조하고 싶다고 하자, 사법시험 붙을 자신 없어서 핑계 찾았냐는 식으로 조롱한다.

물론 NPO 활동가가 변호사만큼의 수입을 올리진 못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NPO 활동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사법시험 공부해도 안 되니까 별 핑계 다 댄다는 식으로 나무란다.

심지어 아이가 유치원에서 싸우다가 상대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왜 애들이 싸웠냐고 묻는 남편한테 바쁘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변호사인 자기만 바쁘고, 똑똑한 줄 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얘기까지 꺼내지만, 역시 이번에도 아내가 “양육비 낼 수 있겠냐?”며 조롱한다. 살면서 꼭 중요한 게 돈이 아닌데 말이다.

결국 남편 사토도 변호사가 되자, 둘은 이혼한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 계속 얼굴은 보고 사는데, 왠지 남편 사토의 얼굴이 밝아 보인다.

반면, 아내 사토는 몰래 뒤에서 후회한다. 자기만 잘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줄 알고 뻐겼는데, 사실 자기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내조 덕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은 혼자 빛나지 못한다. 서로의 빛을 되비추며 빛을 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다.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살림한다고 해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부를 흔히 배우자(配偶者) 혹은 배필(配匹)이라고 한다. 둘 다 서로의 짝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짝은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부부는 둘이 서로 어울려 한 쌍을 이룬 것을 말한다. 혼자서는 ‘짝’이 될 수 없고, ‘부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한 세트다. 누가 더 중요하고, 잘나고 그런 걸 따질 존재가 아닌 것이다.

신혼부부도 중년부부도 모두 보면 좋을 영화 <사토상과 사토상>은 오는 29일 개봉한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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