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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톱기사

김기리, 치킨업체 상대로 소송 이겨

개그맨 김기리

개그맨 김기리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함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처음 지상파에 방송되는 때부터 1년 동안, 방송광고(TV·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배너·SNS 등)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또 사전협의를 통해 광고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때에는 일할 계산키로 했다.

김씨가 촬영한 광고가 처음 지상파에 전파를 탄 것은 2014년 5월 1일. 하지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측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MBN에,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YTN에 방영했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했다.

또 2013년 7월 열린 대구 치맥페스티벌 행사에 김씨의 사진이 전단지와 부채 등을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지상파 방송에 처음 방영된 때부터 1년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탓에, 김씨 측은 2014년 5월 1일 이전에 방영된 MBN, YTN 및 치맥페스티벌 인쇄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의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인 만큼 전체 모델료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2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유명한 연예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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